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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호야 해변서 바다사자 발길질한 10대 남성

Los Angeles

2026.08.17 13:56 2026.08.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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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남성 혐의 인정
샌디에이고 라호야 코브 해변에서 한 남성이 방파제 위에 있던 바다사자를 향해 발길질하는 모습. 이 남성은 보호 대상 해양포유류인 바다사자를 반복적으로 걷어찬 혐의와 관련해 연방법 위반을 인정했다. [NBC News 캡처]

샌디에이고 라호야 코브 해변에서 한 남성이 방파제 위에 있던 바다사자를 향해 발길질하는 모습. 이 남성은 보호 대상 해양포유류인 바다사자를 반복적으로 걷어찬 혐의와 관련해 연방법 위반을 인정했다. [NBC News 캡처]

샌디에이고 라호야 해변에서 보호 대상인 바다사자를 걷어차고 쫓아간 10대 남성이 연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라호야 거주 타일러 뮐(18)은 지난 7월 22일 라호야 코브 해변에서 바다사자를 반복적으로 걷어찬 행위와 관련해 해양포유류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4일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에는 바다사자가 방파제 위에 앉아 있는 가운데 뮐이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다. 영상에서 뮐은 바다사자가 피하려 하자 뒤따라가며 추가로 발길질을 했다.
 
연방검찰은 뮐이 바다사자를 향해 모두 4차례 발길질을 했고, 이 가운데 최소 2차례가 실제로 바다사자에게 닿았다고 밝혔다.
 
뮐은 플리딜 과정에서 해당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당시 상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 지침은 바다사자와 물개 등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과 최소 50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NOAA 어업국 법집행 서부지부의 에릭 모건은 “해양포유류를 고의로 때리거나 걷어차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동물의 안전에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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