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국적 불체자가 유권자 등록 이름·SSN 도용해 여권, 운전면허 취득 영주권 신청했다 정체 드러나 징역형
카를로스 펠리페 하라미요-그라할레스. [DHS 제공]
20년 넘게 미국 시민권자로 행세하며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콜롬비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토안보부(DHS)는 콜롬비아 국적의 카를로스 펠리페 하라미요-그라할레스(사진)가 지난 12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14일 밝혔다.
DHS에 따르면 하라미요-그라할레스는 미국 시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로 속여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유권자 등록도 했다.
그는 도용한 신분으로 여러 차례 선거에서 투표했다. 여기에는 2020년 대통령 선거도 포함됐다. 다만 당국은 불법 투표를 시작한 시점과 정확한 횟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용한 신분은 이민 사기에도 이용됐다. 그는 2003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콜롬비아 국적 여성과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결혼했다. 이 여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귀화해 2017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이혼했고, 이후 하라미요-그라할레스는 콜롬비아로 돌아갔다. 전 부인은 이번에는 그의 실제 신분으로 약혼자 비자를 신청했다. 비자가 승인되자 그는 실제 이름으로 미국에 재입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재혼했으며, 하라미요-그라할레스는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20년 넘게 이어진 신분 도용 행각이 드러났다. 하라미요-그라할레스는 미국 여권 신청서 허위 진술, 가중 신분 도용, SSN 허위 사용,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DHS는 그가 처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시기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3년의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DHS에 따르면 지난달 뉴저지에서는 2022년 연방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슬로바키아 국적자가 체포됐다. 루이지애나에서도 2022년과 2024년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호주 국적자가 체포됐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로 속이고 여러 차례 불법 투표한 멕시코 국적자가 캔자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2008년부터 7차례 연방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혐의로 모리타니 국적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