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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매각 반대, 법원 심판으로 풀 수 있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6.08.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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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분들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상담을 요청받는 일이 잦다. 상속인들이 모두 미국에 정착한 상태에서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분할 방식에 이견이 생기면, 물리적 거리까지 더해져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최근 상담했던 한 사례를 보자. 한국 국적인 아버지가 한국에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남기고 사망했고, 미국에 거주하는 4명의 형제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형제들은 젊은 시절부터 미국에 이민을 와 정착했는데, 아버지 사망 후 상속 분할을 논의하던 중 한 형제가 “전원 미국에 사니 한국 땅은 무조건 매각해서 현금으로 나누자”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나머지 형제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기를 원했지만, 단 한 명의 반대로 모든 상속 절차가 마비된 것이다.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유언에 따르며,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취득할지 합의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성립할 수 없고, 상속재산은 미정리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때, 대한민국 민법은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들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한다.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로 풀리지 않는 매듭을 법원의 개입으로 끊어 내는 것이다.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후견적 재량을 가지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 상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해 준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한국 법원이 상속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 즉 공유하는 방법이다. 둘째, 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셋째,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낙찰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분할 방법이다.
 
앞선 사례처럼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형제들이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해당 상속 부동산이 왜 매각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지 타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무조건 매각을 주장하는 형제에게는 그의 상속 지분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등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법원이 부동산을 무조건 경매로 처분하는 것 이외의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지리적 거리감과 한국 법리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상속 분쟁을 기약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원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간을 끌기보다 신속히 한국 상속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원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치 않는 재산 처분을 막고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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