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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받으면 종교 신념 포기' 심리

Los Angeles

2026.08.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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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받는 가톨릭 유치원
동성부부 자녀 입학에 반발
연방대법원 11월부터 심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라도 공공 지원금을 받으면 주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더라도 동성부부 자녀를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지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1일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보호 정책과 관련한 수정헌법 제1조 소송 심리일을 11월 3일로 확정했다.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보편적 유아교육 지원금을 받는 학교는 성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콜로라도주는 이를 근거로 공공 지원금을 받는 가톨릭계 유치원에 동성부부의 자녀를 입학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구와 학부모, 덴버 대교구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가톨릭의 종교적 가르침을 유지하는 것과 공공 지원금을 받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공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종교기관에 신앙과 충돌하는 입학 정책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1990년 내린 '오리건주 고용국 대 스미스' 판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 판결에 따르면 특정 법률이 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종교와 비종교에 중립적으로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적 실천에 부담을 주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손을 들어줄지, 가톨릭계 유치원과 교구의 종교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할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스미스 판결 자체의 적용 범위를 좁게 판단할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럴 경우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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