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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부터 날아오는 IRS 세금 청구서…미리 대비해야

Los Angeles

2026.08.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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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보험]
RMD·메디케어 보험료 영향
은퇴 전 세금 구조 점검 중요
한솔보험은 LA와 부에나파크에 오피스를 두고 은퇴 및 절세 전략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솔보험은 LA와 부에나파크에 오피스를 두고 은퇴 및 절세 전략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 차곡차곡 모아온 은퇴자금도 70대에 접어들면 새로운 세금 전략이 필요하다. Traditional IRA나 401(k)처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적립한 은퇴계좌는 일정 연령이 되면 IRS가 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무인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951~1959년 출생자는 73세부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가 시작된다. 생활비가 충분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인출해야 하며, 인출 비율도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일반적인 IRS 기준표를 적용하면 73세에는 전년도 말 계좌 잔액의 약 3.8%에서 시작해 이후 점차 증가한다.
 
RMD로 과세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과 메디케어 Part B.Part D의 소득연계 추가보험료(IRMA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2년 전 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돼 장기적인 인출 계획이 중요하다.
 
'한솔보험' 윌리엄 황 대표는 "이 때문에 주목받는 전략 중 하나가 'Roth Conversion'"이라며 "Traditional IRA 등의 자금을 Roth IRA로 전환하면서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인출을 비과세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 소유 Roth IRA에는 평생 RMD가 없어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의무적으로 인출하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비배우자 수혜자는 상속받은 IRA를 일반적으로 10년 안에 인출해야 한다. Traditional IRA의 인출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상속받은 Roth IRA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인출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대 간 자산 이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Roth Conversion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전환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옮기면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거나 향후 메디케어 IRMAA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과 세율을 고려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전환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황 대표는 "Roth Conversion의 핵심은 언제, 얼마씩 나누어 옮기느냐에 있다"며 "현재 세율뿐 아니라 향후 RMD와 소셜시큐리티 과세, 메디케어 보험료, 상속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후 근로소득이 줄어든 시점부터 RMD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Roth Conversion을 검토하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미 RMD 대상자라면 해당 연도의 RMD를 먼저 인출한 뒤 남은 적격 자금을 전환해야 한다. 
 
한편, 1977년부터 한인사회와 함께해온 한솔보험은 은퇴소득과 자산보호, Roth Conversion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은퇴 절세 전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 48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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