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사법기관 12곳 중 5곳만 이행 통보 26일 287(g) 프로그램 협약 금지법 발효 주민안전을 두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뉴욕주정부가 주내 12개 사법기관에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는 협약을 종료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겠다고 밝힌 기관은 5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캐시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7개 사법기관에 오는 25일까지 ICE와의 287(g) 협정 종료를 통보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87(g) 협정은 주와 로컬 사법기관이 ICE로부터 이민 단속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이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처리하거나 경찰업무과정에서 이민단속을 수행해 구금 중인 이민자의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뉴욕주는 새 법에 기초해 26일부터 지역 사법기관과 ICE의 287(g) 프로그램 협약을 금지한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역 사법기관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법은 연방정부의 월권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지역경찰과 ICE의 협력을 차단할 경우, 이민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새 법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뉴욕주의 새 법이 주민안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의 여러 카운티 지도자들은 연방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ICE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브 맥러플린 렌셀러카운티장은 "렌셀러카운티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들에게 필요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국가에서 범죄 혐의로 수배된 이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증은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모든 이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맥러플린은 주정부의 ICE 협정 금지 조치를 "나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그들의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그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디슨카운티 토드 후드 셰리프와 같은 일부 인사들도 새 법 준수를 위해 ICE 합의를 종료하겠지만, 이민 단속에 있어서는 ICE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