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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등 집단소송 1150만불 합의

Los Angeles

2026.08.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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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 뽑아 생산라인 배치
직원 600여명 “사기 채용” 주장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근무했던 히스패닉계 직원 600여 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1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들은 당초 엔지니어 등 전문직으로 채용됐으나, 정작 입국 후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담당판사 리 마틴 메이)에 따르면 이달 초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현지 인력업체 SPJ 커넥트, 채용업체 올스웰 등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1150만 달러 합의안을 승인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멕시코 출신 엔지니어와 기술직 종사자들로, TN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TN 비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특정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비자다. 원고 측은 채용 당시 제시받은 업무와 실제 현장 배치가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해왔다. 노동자들은 소송에서 이를 전형적인 ‘미끼 상술(bait-and-switch)’ 방식의 사기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무 환경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직을 시도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을 대리한 민권 전문 브라이언 서덜랜드 변호사는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이번 합의가 부당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그 대가가 훨씬 클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다른 기업들에게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등 피고 측은 합의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이번 합의가 원고 측이 제기한 사실관계나 불법 행위 의혹을 피고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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