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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깎아준다” AI 가짜영상, 시니어 파고들어

Los Angeles

2026.08.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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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60년대생 감면으로 현혹
진짜 혜택 섞어 감쪽같이 속여
50개 영상, 조회수 100만회도
 
최근 연방의회가 시니어 재산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가짜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에 각 주에서 실제 시행 중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교묘하게 섞어 시니어들이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센터의 이현옥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I로 제작된 시니어 재산세 감면 관련 정부 정책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니어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터닷컴이 확인한 관련 영상은 49개 유튜브 채널에서 50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개는 불과 사흘 사이에 게시됐으며, 30개에는 AI 제작 콘텐츠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영상들은 연방의회가 1940~196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동결(사진)이나 주택 평가액 상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새로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방 차원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퍼졌다. 오하이오주 프랭클린카운티 감사관실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존재하지 않는 연방 재산세 감면 혜택을 묻는 전화와 이메일이 약 50건 접수됐다. 관련 문의가 잇따르면서 전국 최소 23개 지역 세무당국도 주의보를 내놨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정보가 실제 재산세 지원책과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등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시니어에게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주에도 62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이 있다. 주택을 직접 소유·거주하면서 가구소득이 5만7002달러 이하이고, 해당 주택에 최소 40%의 지분을 보유하며 리버스 모기지가 없는 경우 등이 주요 자격 요건이다.
 
이처럼 가짜 정보와 실제 제도가 뒤섞이면서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콜로라도에서는 가짜 영상이 확산하던 시기에 실제 시니어 재산세 면제 신청 마감일이 겹쳤다. 현지 당국은 잘못된 영상 때문에 시니어들이 실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정보가 파고드는 배경에는 시니어들의 커진 주거비 부담도 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공동센터에 따르면 2019~2023년 주거비 부담을 겪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는 170만 명 이상 늘어 790만 명에 달했다.
 
한인타운의 한 부동산 재정 전문가는 “근로소득이 없는 시니어들에게 재산세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내세운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영상만 믿지 말고 재산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 혜택이 궁금할 경우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이나 세무 당국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실제 제도와 자격 요건, 신청 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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