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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스토킹 고소에 앙심…보복살인 50대男 25일 신상 공개

중앙일보

2026.08.18 03:36 2026.08.1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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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오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이의 제기…25일부터 30일간 공개

다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유예 기간 A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고소당하자 흉기 준비해 범행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한 뒤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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