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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있어?” 오해가 비극 불렀다, 백화점 흉기난동 전말

중앙일보

2026.08.18 05:36 2026.08.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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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저녁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범행 현장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30일 저녁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범행 현장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한 백화점에서 이전 연인관계였던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목과 무릎,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백화점 보안요원에 의해 제압됐다.

B씨는 열상 등을 입어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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