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루 고속도로 전동 킥보드 난폭 운전 영상 공개... 경찰 대형 사고 경고
온타리오주 시범사업 규정 최고 시속 24km 제한, 고속도로 출입 엄금
적발 시 최대 2,500달러 벌금...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관리 규제 강화
고속도로 위에서 일반 자동차들과 엉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온타리오주 워터루 지역 경찰(WRPS)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험 운전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e-scooter)의 올바른 이용 수칙 준수와 도로 교통법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자동차 틈새 지그재그 칼치기... 소셜미디어 타고 확산한 아슬아슬 질주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워터루 지역 오타와 스트리트(Ottawa Street) 인근 7/8번 고속도로(Highway 7/8)에서 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운전자는 고속으로 통행하는 대형 차량들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들며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아슬아슬한 난폭 운전을 이어갔다.
워터루 지역 경찰은 공식 게시글을 통해 "이번 영상은 전동 킥보드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승용차, 화물차와 병행해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신속히 확산하며 운전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
최고 시속 24km, 고속도로 진입 금지... 위반 시 최대 2,500달러 벌금
고속도로 관할권은 온타리오주 경찰(OPP)에 속해 있으나, 워터루 지역 경찰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 역시 자전거 운전자가 받는 도로 교통법상의 주요 규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시행 중인 전동 킥보드 시범사업(Pilot Program) 규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최고 허용 속도는 시속 24km로 제한되어 있다. 400번대 고속도로, QEW, 주요 자동차 전용 도로 등 진출입이 제한된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반 도로 통행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지정된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 우측 갓길 경계선에 최대한 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술 확산 못 따라가는 법제도...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적 정비 시급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법규 인식과 안전의식은 기술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비게이션 앱이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맞지 않는 최단 경로로 고속도로를 안내하거나, 이용자가 고속도로 진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일탈이나 계도 위주의 단속을 넘어, 지자체와 경찰, 기기 제조사 간의 다각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인프라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기 자체의 시속 제한, 고속도로 진입 시 자동 시동 차단(Geofencing) 기술 도입 검토, 명확한 단속 기준 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로 위 약자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