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시 지침이 다음달 18일부터 영주권 심사 과정에 적용된다. [출처 셔터스톡]
이민당국의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시 지침이 다음달 18일부터 영주권 심사 과정에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발표한 새 규정은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신청자가 장차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자가 장래에 정부의 공공복지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규정이다. 심사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재산·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필요한 경우 I-864 재정보증서도 함께 검토한다. 가족초청 이민과 일부 취업이민에서는 여전히 I-864 제출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달 18일부터는 정부 지원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식품보조(SNAP), 주택보조 등 소득 기준 공공복지의 수혜 여부도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심사관은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받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받은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기존 2022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새 규정을 적용해 소급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 시점도 중요하다. 내달 18일 이전에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온라인 제출해 이민당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2022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18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는 새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새 규정이 단순히 “복지를 받으면 영주권이 거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어떤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격이 있는 복지 혜택을 무조건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