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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시티, 문신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고객 지원 프로그램 진행

디지털 중앙

2026.08.18 17:00 2026.08.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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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대표 8년간 법적 대응 끝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문신산업 제도화 논의에도 참여
두피문신(SMP) 브랜드 그레이시티가 문신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계기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50% 감사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미지 제공 : 그레이시티]

[이미지 제공 : 그레이시티]

그레이시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고객의 시술 비용 가운데 정가 기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별도의 가격 할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만큼, 브랜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대규모 고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1992년 이후 33년 만에 문신 관련 사법부의 판단이 변경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던 기간에도 브랜드를 이용해 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레이시티 박준형 대표는 이번 판례 변경 과정에서 직접 법적 대응을 이어온 당사자다. 박 대표는 하이엔드 두피문신(SMP)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기존 법적 판단으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와 대법원 상고를 이어갔으며, 8년에 걸친 법적 절차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33년간 유지돼 온 문신 관련 기존 판례가 변경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그레이시티 측 설명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온 기존 판단을 34년 만에 변경했다.
 
박준형 대표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열정과 엄연한 산업적 현실을 법이 마침내 인정한 계기”라며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뷰티 및 문신 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문신산업의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열린 ‘문신산업 제도화의 전환점’ 패널 토론회에 기조발언자로 참여해 위생 및 안전 기준 마련과 교육 체계 표준화를 제안했다.
 
[이미지 제공 : 그레이시티]

[이미지 제공 : 그레이시티]

최근 개최된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도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합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문신 관련 제도 변화와 함께 업계에서는 시술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와 종사자 교육, 관련 기준 마련 등이 향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판례 변경이 곧바로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후속 입법과 제도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그레이시티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맞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가를 기준으로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일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박준형 대표는 “그동안 그레이시티는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았지만,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도적 기반이 없던 시절에도 우리를 믿고 머리를 맡겨주셨던 고객님들이었다”며 “그 믿음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제 새롭게 그레이시티를 만날 분들에게도 같은 신뢰와 수준 높은 기술력을 온전히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0%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상담 신청 방법은 그레이시티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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