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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시 전기자전거 규제강화

San Diego

2026.08.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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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전기자전거 금지
두달간 계도후 벌금부과시작
샌디에이고시가 어린이들의 전기자전거(e-bike)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안전규정을 시행하고 대대적인 홍보·교육에 나섰다.
 
시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한 전기자전거 안전규정이 지난 13일부터 발효됐다.
 
새 규정에 따라 12세 미만 어린이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 전기자전거를 탈 수 없으며 일반 페달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다.
 
클래스 3 전기자전거는 기존 주법에 따라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시는 새 규정 시행 후 60일 동안 경고와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오는 10월12일부터 위반자에게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벌금은 25달러이며 위반자는 벌금 대신 120일 이내에 온라인 전기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위반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새 규정은 헬멧 착용의무와 동승자 제한도 강화한다. 동승은 두 명 이상 탑승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별도 좌석이 설치된 전기자전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샌디에이고 경찰과 샌디에이고통합교육구(SDUSD) 경찰은 개학에 맞춰 학교 주변과 등하굣길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시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기자전거 사고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샌디에이고 카운티 병원에 보고된 전기자전거 및 전기모터사이클 관련 부상은 약 20% 증가했다. 머리와 척추 부상, 갈비뼈 및 팔다리 골절 등 심각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라울 캄피요 시의원은 "이번 규정은 단속보다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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