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 대상 ‘공적 부조’ 적용 복지 혜택 범위 확대 보증금 등 스폰서 재정 보증 능력 평가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복지 수혜에 따른 입국 거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의 적용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립 여부와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새 규정 적용 지침의 특징은 ‘공적 부조’의 고려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부조 보증금의 세부 절차를 제공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은 1999년 임시현장지침(1999 Interim Field Guidance)을 포함한 이전 지침을 무효화하며, 이민국 직원들은 이민국적법(INA) 외에 공적 부조 수혜 여부를 평가하는 데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새로운 지침의 대상자는 가족초청 및 취업 이민자 등을 포함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조정(I-485) 신청자 대부분이 해당된다.
9월 18일 이전 공적 부조 심사 대상 복지혜택은 현금성 지원과 정부 비용에 의한 장기 시설 입소 지원에 한정됐지만, 9월 18일부터는 이민국이 판단하는 공적 부조 수혜 심사 대상이 ▶주택지원 ▶식량지원 ▶정부 지원 건강 보험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금지원 등으로 비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으로도 확대된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발표한 내용과 같이,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5가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 등 재무상태 ▶교육 및 기술 등의 요소가 핵심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이민국은 이민 희망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동의하는 스폰서가 서명한 필수 양식인 I-864 재정 보증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가족 및 취업 기반 이민자의 경우에 I-864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적 부조 수혜자로 간주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 평가가 중요 요소로 적시됐다.
이번 지침은 공적 부조 보증금의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 새로운 내용 중 하나다.
이민 신청자가 공적 부조 수혜 만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경우, 이민국은 재량에 따라 해당 개인이 양식 I-945를 사용하여 공적 부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 I-485 양식을 제출하는 이민 신청자는 이민국이 재무상태 및 공공 복지 수혜 여부를 더 광범위하게 검토한다는 사실을 예상해야 한다.
이에 신청자와 스폰서는 현재 소득과 자산, 가족 부양 방안, 공공 복지 혜택 수령 여부 등 재정 보증서 의무 기록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민 청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