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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에 복지혜택 수령 '현미경 검증'

Los Angeles

2026.08.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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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공적부조 세부 기준 공개
취업이민 신청자도 대상에 포함
결격 사유 해결하려면 보증금도
영주권 신청자의 정부 복지혜택 수령 여부를 가리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이 공개됐다.
 
그동안 현금성 지원 등에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메디케이드와 식품·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으로 대폭 확대되며,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전면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지침을 18일 발표했다. 새 지침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대상이 되는 정부 혜택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는 점이다.
 
현재는 현금성 생계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시설 보호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내달 18일부터는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주택 지원 ▶식품 지원 ▶정부 지원 건강보험 ▶대학 학자금 등 재정 지원 ▶현금 지원 등도 심사에 종합 반영된다.
 
구체적으로는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여성·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현금지원(TANF), 생활보조금(SSI), 연방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공·보조주택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지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역시 광범위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초청 이민자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자, 투자이민자, 종교계 종사자, 다양성비자(DV) 이민자 등이 모두 대상이다.
 
오완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공적부조 문제는 주로 가족초청 이민에서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취업이민에서도 본격적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라며 “취업이민 2·3순위는 물론 숙련직과 전문직, 비숙련직까지 모두 해당돼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혜택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혜택 수령 여부와 함께 재정보증서(I-864) 등도 종합 검토 대상이다.
 
예컨대 과거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취업해 있고 건강하며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높다면 공적부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현금 지원을 받았고 취업하지 않은 데다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도 낮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공적부조 부분에서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보증금을 통해 해당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된다. USCIS가 재량으로 허용할 경우 신청자는 공적부조 보증서(I-945)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은 최소 1000달러부터다. 액수는 향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혜택 규모 등을 토대로 개별 산정되며, 예상되는 혜택 규모가 클수록 보증금도 높아지게 된다.
 
단, 신청자가 임의로 먼저 보증금을 낼 수는 없다. USCIS가 영주권 거부의향통지서(NOID)를 통해 납부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I-945를 제출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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