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노동법] PAGA 시행규칙 수정안 발표

Los Angeles

2026.08.18 23:5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최종 확정될 경우 시정 절차부터 합의까지 큰 영향
통지받는 즉시 노동법 위반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
캘리포니아 노동인력개발청(LWDA)이 지난 3일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시행규칙 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PAGA는 근로자가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본인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을 대신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상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PAGA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LWDA에 사전 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 PAGA를 대폭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에 LWDA는 올해 2월 구체적인 시행규칙안을 발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PAGA 통지 단계부터 시정절차, 합의에 이르기까지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가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PAGA 통지 단계부터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PAGA 수정안은 근로자가 PAGA 통지를 할 때 특정 산업안전보건(OSHA) 관련 위반을 주장하는지 표시하고, 고용주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노동법 조항이나 위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PAGA를 대량 제기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강화
 
최근 12개월 동안 PAGA 통지를 100건 이상 제출한 변호사 또는 200건 이상 제출한 로펌은 LWDA의 추가적인 사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 세 건 이상의 요건 미비 PAGA 통지를 제출하고 LWDA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00명 미만 고용주의 시정절차 구체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가 노동법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고 PAGA상 벌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절차를 확대했다. 여기에 시행규칙안은 이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임금명세서 위반은 ‘33일’ 기한 주의해야
 
2024년 PAGA 개정법은 일정한 임금명세서(pay stub) 위반에 대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안은 이러한 시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과 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고용주가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PAGA 통지의 우편소인일로부터 33일 이내에 시정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4년 PAGA 개혁 이후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용주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시정할 경우 PAGA상 책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PAGA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단순히 소송이 제기되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는 즉시 주장된 노동법 위반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가능한 위반인지, 시정을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LWDA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한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