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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타이어 규정 강화…비용 부담 커진다

Los Angeles

2026.08.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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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부터 교체용도 고효율 의무화, 전국 최초
세트당 26불↑…업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반발
당국, 연료비 1인당 153불·연 10억불 절감 주장
가주 정부가 교체용 타이어 규정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타이어들. 박낙희 기자

가주 정부가 교체용 타이어 규정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타이어들. 박낙희 기자

캘리포니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교체용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차에 장착되는 타이어 수준의 연비 성능을 교체용 제품에도 적용해 운전자들의 연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가격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LA타임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는 교체용 타이어의 저회전 저항(Low Rolling Resistance) 기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최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규정은 주의회가 20여 년 전 마련한 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업계와 환경단체 간 치열한 논쟁 끝에 시행이 확정됐다.
 
저회전 저항 타이어는 주행 중 타이어와 노면이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타이어가 굴러갈 때 열 발생이 적어 엔진이나 전기모터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비와 전비가 향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신차에는 이러한 고효율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지만, 교체용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회전 저항이 높은 제품이 많아 차량 연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규정에 따라 2033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최소한 신차 출고용 타이어의 평균 에너지 효율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체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29년에는 중간 목표 기준이 먼저 적용된다.
 
규정 적용 시 세트당 평균 약 26달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에너지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초기에는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오히려 연비 개선 효과를 고려하면 타이어 수명 동안 운전자 한 명당 평균 153달러의 순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휘발유와 전력 소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년 자동차 40만 대를 도로에서 없앤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추산됐다.
 
데이비드 호크실드 CEC 위원장은 “많은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며 “초기 비용은 다소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연료비 절감 효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마련 과정에서는 안전성과 성능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저회전 저항 타이어가 일반 제품보다 수명이 짧거나 빗길 제동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에너지위원회는 여러 연구를 통해 에너지 효율과 타이어 수명, 안전성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정은 완화됐다. 장수명 타이어와 빗길 접지력이 강화된 제품에는 예외 기준을 적용했고, 레이싱용과 겨울용 타이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모든 타이어에 최소한의 빗길 접지 성능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을 거치면서 브리지스톤과 미셸린은 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굿이어와 US타이어제조협회(USTMA)는 끝까지 반대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타이어의 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어렵고, 일부 차량은 순정 타이어와 동일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매 업계에서도 이번 변화에 걱정이 앞선다.  
 
피코길에서 타이어 숍을 운영하는 제리김 씨는 “성능과 효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을 갖게 된다면 결국 영세 업소들의 타이어 판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손님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미폐협회는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감소 효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소비자단체들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규제라고 지지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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