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친딸을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A씨(4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해안가 도로변에서 딸인 B양을 승용차 안에 방치해 사망케 한 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평균 온도는 영상 5.73도로 추운 날씨였다. 반면, 숨진 B양은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13일에 태어난 신생아로, 몸무게가 2.16㎏에 불과했다.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부당경량아’로, 추위에 더욱 취약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차 시동을 끄고 창문까지 열어둔 채 1시간 30분가량(오후 5시15분~6시45분 사이) B양을 저체온 상태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딸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2017년 이혼하기 전인 당시 A씨 남편은 아내가 B양을 임신·출산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가 낳은 6번째로 자녀로,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다섯째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이른바 ‘유령 영아(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고성군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24년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 A씨 방치 행위가 B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A씨가 예기치 못한 임신 상황을 피하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또 검찰은 계좌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출산 용품 등 양육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B양 사망 이후에도 공과금을 납부하고 식당을 찾는 등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갔으며, 주변에 임신·출산 사실을 철저히 숨겼단 사실을 확인,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법원에 A씨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 지난 11일 A씨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