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연구용 기증 시신' 팔아넘겼다
Los Angeles
2026.08.19 16:01
법원, 집단소송 기금 예비 승인
피해 유족 등과 5300만불 합의
하버드대학교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일부를 영안실 관리자가 빼돌려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5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18일 하버드대가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해 총 53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예비 승인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하버드 의대 영안실 관리자로 근무했던 세드릭 로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로지는 2018년부터 학교와 시신 기증자 및 유족의 허락 없이 기증된 시신 일부를 빼돌려 다른 주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데니스 로지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시신 일부를 구매한 공범 6명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의료 공동체의 가치를 명백히 배신한 행위”라며 “피해 기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공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합의금 지급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측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2027~2028학년도부터 모든 해부용 시신 기증자를 기리는 장학금을 매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피해 가족들에게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시신 기증 프로그램의 관리 개선 조치도 공개하기로 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