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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미국 시민권 취득해도 불이익 없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6.08.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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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불리해지나?
 
▶답=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한국 상속권의 불이익은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외국인 신분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은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즉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동등한 상속인 지위를 인정한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라면 자녀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며, 한국의 상속인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시민권자라고 해서 다른 형제자매보다 상속분이 줄거나 상속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다.
 
다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동일하게 상속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받을 때 차별이 없는 것처럼 상속채무도 시민권자 자녀에게 동일하게 승계된다.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법원에 기한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거 한국 국적자로 개설한 예금 통장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되면 기존 한국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강제 해지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예금은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국적 변경만으로 계좌 사용이 막히지는 않는다. 실제 문제는 본인 확인에서 발생한다. 계좌 개설 당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한국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미국 여권을 제시하면, 은행 전산상 '한국인 아무개'와 '미국 시민권자 아무개'가 동일 인물임을 즉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 방문 시 시민권 취득 사실을 신분증명서와 함께 소명해 전산 기록을 갱신하거나 계좌 명의를 미국 이름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큰 오해는 증여세 공제다. 한국 세법상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이 혜택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여부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5000만 원의 자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국적 영주권자라도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때문에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혜택이 없는 것이다.
 
국적과 체류 신분이 변해도 상속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 행사와 자산 보호의 방법과 절차가 달라질 뿐이다. 중요한 재산 문제일수록 지레짐작보다 전문가의 진단과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유산 상속법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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