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I-94의 체류 허가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다른 주에 가족이 있어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 싶다.
▶답= 최근 ICE가 과거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공항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유효한 I-94가 없는 외국인이나, 유효한 EAD(취업허가증) 또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유효한 I-94가 없더라도 I-94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효한 I-94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던 사람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I-94가 만료된 후에도 I-485가 심사되는 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I-94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I-94의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유효한 I-94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가 불법체류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민법 §287(a)(2)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재 유효한 I-94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을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ICE가 어떤 구체적인 기준과 방침에 따라 공항에서 외국인을 체포하고 있는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이민 단속 환경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귀하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현재 유효한 I-94가 없는 상태이므로, 국내선 비행기 이용이 법적으로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단속 상황에서는 여행에 따른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