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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 내고도 또 반려견 잔혹 폭행…악질 유튜버 결국

중앙일보

2026.08.19 23:57 2026.08.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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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유튜버 손모씨가 생방송 중 ″안락사 시켜야한다″ 등 발언을 하며 자신의 반려견을 수차례 때린 모습. 독자 제공

지난 12일 유튜버 손모씨가 생방송 중 ″안락사 시켜야한다″ 등 발언을 하며 자신의 반려견을 수차례 때린 모습. 독자 제공

동물학대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유튜버가 한 달도 안 돼 또 반려견을 폭행해 또다시 벌금을 물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현행법이 동물학대자의 재범을 막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손모씨에게 벌금형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소위 ‘엑셀 방송(출연자들이 후원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는 형식의 인터넷 방송)’과 일상 콘텐트방송 등을 하는 손씨는 올해 초 방송 중 반려견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 끌어 수차례 내려치고, 함께 출연한 다른 유튜버들이 강아지를 막대로 찌르거나 때리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그런데 손씨는 이달 12일에도 실시간 방송 중 다른 유튜버가 “원래도 사람 무는 개는 좀 패야 한다”고 말하자 “그래서 (반려견을 때려서) 벌금 물었거든”이라고 답한 뒤, 반려견을 몇 차례 쓰다듬다가 돌연 때렸다. 현장의 다른 유튜버들이 시청자를 의식해 “이거 소파 때린 거다”라며 해명했지만 손씨가 반려견을 때리는 모습은 영상에 그대로 남았다. 벌금형 처분을 받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후 15일 한 동물권 단체가 손씨로부터 강아지를 구조하고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현재 강아지는 견주인 손씨와 분리된 상태로, 손씨는 문제가 된 유튜브 영상을 모두 내렸다. 다만 단체 측은 “학대 피해 반려견을 견주와 물리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 계획은 없다”며 “강아지의 건강 상태와 관리 실태 등을 살펴봤을 때 심각한 수준의 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워,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원래 견주에게 (강아지를) 다시 반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물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도 학대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1238건에 달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검거 건수도 2022년 805건에서 지난해 972건으로 4년 만에 약 20%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송치 인원은 579명에서 65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학대자의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다. 조경 부산보건대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현행법상 동물학대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육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학대범이 동물을 재학대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범의 사육금지를 강제하고 이에 걸맞게 처벌 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상정됐으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오는 25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한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마련해 ‘동물을 학대하면 반드시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유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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