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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달군 식칼로 여중생 몸 지진 男…“범행 즐긴 듯” 판사도 질타

중앙일보

2026.08.20 00:01 2026.08.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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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양(19·여)과 D양(19·여)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무르게 했다.

이 기간에 A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는 등의 사소한 구실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다. 빈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 질주하기도 했다.

A씨의 가혹 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30~40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A씨는 폭행 외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거나, 잠든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면 인식으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돈을 송금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했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으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무시하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B씨 역시 피해자가 과거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 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5세에 불과한 여학생의 팔목과 발목에 중한 상해를 입혔고, 범행 동기 역시 범행 자체를 즐겼다고밖에 보이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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