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뉴스1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기존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에서 90일(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은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법사위에서 잇따라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수 여당이 의회 폭거를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김승수 원내운영수석)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하지만 당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필리버스터 역시 종료됐고, 이날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돼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3건도 이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 강지식(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한 최용훈(27기) 변호사 등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최종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밖에 법안 69건을 이날 처리한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찬반 토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안은 “차별·비하·모욕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통고를 요청하고,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입틀막 법”이라는 취지로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국회는 찬성 139명, 반대 60명, 기권 16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이날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고 해당 기업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 후속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문제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