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개편... 월세 체납 퇴거 기간 7일 단축, 집주인 실거주 요건 60일 명시
OSAP 무상 보조금 비중 25% 급감... 대학 등록금 연 2% 인상 상한 해제
404·403번 등 938km 고속도로 최고속도 110km/h 상향... 150km/h 이상 난폭운전 처벌
오는 9월부터 온타리오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법률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 의무 관계부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체계, 주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제도 변화가 동시에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법 전면 개정... 체납 퇴거 기간 단축·집주인 실거주 입증 의무 강화
온타리오주 정부는 법안 60(Bill 60)과 법안 97(Bill 97)을 통해 주택임대차법(RTA)을 개정하고 세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미 적용 중인 규정에 따라 임대차법 위반이나 악의적 퇴거로 적발된 집주인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은 기존의 두 배인 최대 10만 달러로 증액됐으며, 법인은 최대 50만 달러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일정 요건하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
오는 9월 21일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임대차 규정이 현장에 적용된다.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단위를 재활용하기 위해 최소 120일 전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했던 1개월분 임대료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 제공 의무가 폐지된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절차도 빨라진다. 체납 세입자에게 발송되는 N4 통지서의 임대료 정산 유예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되어 세입자는 일주일 내에 체납액을 변제해야 퇴거를 면할 수 있다.
반면 세입자 보호 조치와 집주인의 입증 책임도 한층 엄격해진다. 수리나 리노베이션 후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세입자가 서면으로 전달하면, 집주인은 예상 완공 및 입주 시점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정 변경 시에도 새로운 입주 예정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최소 60일의 입주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우선 거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 거주 목적(N12 통지)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집주인이나 지정 가족은 통지서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60일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악의적 퇴거'로 추정되며, 집주인이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악의적 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도 기존 '퇴거 후 1년 이내'에서 '퇴거 후 최대 2년' 또는 '수리 완료 후 60일 이내' 중 더 나중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OSAP 무상 보조금 상한 25% 급감... 대학 등록금 7년 만에 인상 재개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온타리오주 학생 지원 프로그램(OSAP)의 개편안이 본격 가동된다. 주정부는 학자금 지원액 중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보조금(Grant) 비중을 대폭 줄이고 상환해야 하는 대출(Loan) 비중을 늘렸다.
새 규정에 따라 OSAP 전체 지원금 중 무상 보조금 비율은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25%로 대폭 축소된다. 최소 75% 이상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 형태로 지급되며, 직업학교(Career Colleges) 수강생의 경우 주정부 지원금 전액이 대출로 전환된다. 예컨대 1만 달러의 OSAP을 지원받던 학생은 과거 최대 8,500달러까지 보조금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조금이 최대 2,500달러로 제한되고 나머지 7,500달러 이상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게 된다.
이와 함께 7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도 연간 2% 범위 내에서 인상이 허용된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23억 달러 규모로 불어난 학자금 지원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학생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고물가 속 학생들의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 최고속도 110km/h 전면 확대...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와 사회적 과제
운전자를 위한 도로 교통 규정 개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온타리오주 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주 내 400번대 고속도로 총 938km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를 기존 100km/h에서 110km/h로 영구 상향 조정한다. 속도 상향이 완료되는 주요 고속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다.
403번 고속도로: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401번 고속도로 구간
404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멀록 드라이브(Mulock Drive) 구간
406번 고속도로: 웨스트체스터 에비뉴~58번 고속도로 구간
407번 고속도로: 브록 로드~35/115번 고속도로 구간
412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407번 고속도로 구간
418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407번 고속도로 구간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 프리먼 인터체인지~403번 고속도로, 콘세션 로드~맥클라우드 로드, 마운틴 로드~조던 로드 구간
제한속도 상향으로 토론토-오타와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될 전망이나, 단속 기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정부는 제한속도가 110km/h로 지정된 구간이라도 시속 150km/h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예외 없이 난폭운전(Stunt Driving) 혐의로 즉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9월 법안 개편은 행정 효율성과 민생 규제 완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현실화와 임대차 체납 절차 단축은 경제적 유연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크지만, 학자금 보조금 축소와 세입자 권리 지형의 변화는 주민들의 실질적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제도의 세부 조항에 대한 주민들의 철저한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