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재난관리•국토안보 관련 기관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계약직 인력에 거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외부 인력 운영과 비용 처리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주의회 산하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번 감사 대상인 일리노이 비상관리청(IEMA)과 국토안보실(OHS)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시카고 지역의 불법이민자 대량 유입 사태 당시 주정부의 비상대응 업무를 지원한 기관이다.
감사의 핵심은 외부 인력 공급업체와의 계약 및 비용 관리다. 감사원은 계약직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와 청구된 근무시간, 계약상 업무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실제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직 인력과 관련해 7천85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계약업체의 청구 내역을 주정부가 제대로 검증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감사원은 계약 목적과 청구 근거,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IEMA•OHS의 기존 내부통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앞선 감사에서는 물품 재고 관리와 자료 검증 등에서 내부통제 미흡이 확인돼 정확한 기록 관리와 검증 절차를 강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이번에는 계약업체에 지급된 비용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성과감사는 2024년 5월 일리노이 입법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진됐다. 감사 범위에는 외부 계약업체 관리와 비용 지급 외에도 기관의 정원•공석 및 미충원 현황,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절차, 외부 계약업체와 기관 관계자의 연관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단순히 특정 업체의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에서 외부 인력을 얼마나 필요로 했으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관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팬데믹과 불법이민자 대량 유입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외부 인력 확대 활용이 실제 업무 수요에 부합했는지, 지급된 비용에 상응하는 업무가 수행됐는지를 재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감사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계약업체 청구와 실제 업무 수행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주정부의 감독 체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