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이 2지난 3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다”며 “이후에도 현금만을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또 다른 기장 B씨 집을 찾아가 출근하러 나선 B씨의 목을 조른 뒤 도주하고 다음 날 경남 창원에서 C씨를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5년 8월부터 8개월간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 확인을 위해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씨는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