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비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수수료를 최대 80%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면제·할인 혜택까지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수료 면제를 받는 한인 시니어 등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 시민권 신청 지원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기준 현행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570달러, 약 80% 오른다. 우편 신청도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570달러, 75%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과 면제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150~400%인 신청자는 380달러의 할인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기준 150% 이하이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규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저소득층도 온라인 신청 기준 1280달러를 내야 한다. 380달러의 할인 수수료를 내던 신청자의 부담도 900달러 늘어난다.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KCS)의 김광호 관장은 “매년 약 400명의 시민권 신청을 돕는데 이 가운데 60% 정도가 수수료 면제를 받고 있다”며 “면제와 할인 제도가 없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특히 한인 시니어들에게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미정책재단(NFAP)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N-400 신청은 월평균 약 4만750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같은 기간 월평균 약 8만9350건보다 47% 줄었다. 여기에 수수료까지 크게 오르고 저소득층 지원마저 사라지면 시민권 신청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한인, 특히 현재 수수료 면제나 할인 대상이라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신청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HS는 지난 6월 23일 규정안을 공개했으며 의견수렴은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 확정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