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이민법원 판사들이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3주도 채 주지 않고,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이 밝혔다.
이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의 감독관들이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들의 경우, 재심기간을 21일 내 처리하도록 이민 판사들에게 지시한 것에 기초한다.
전직 이민 판사들에 따르면, 이처럼 짧은 판단 기간은 과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던 3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도 미성년자들이 변호사를 찾거나 사건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들의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이들이 구금 시설에서 보내는 기간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지지자들은 법무부가 미성년자들이 장기 소송 절차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방 재판에서 처리 속도를 중시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를 포함해 보호자 없이 입국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시의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소송에서 판사의 역할 중 하나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