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부과 경고 서한이 발송된 후 약 1만명이 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뉴욕시는 해당 주택 소유주 약 1만7000명에게 새로 도입되는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통지를 받은 소유주들은 9월 18일까지 주택이 자신의 주 거주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시가 산정한 주택가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까지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납부 면제 신청절차를 시작한 주택 소유주는 9884명이었으며, 그 중 500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시 당국은 현재까지 신청 완료 건 중에 2318명에게 면제를 승인했다.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는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추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콘도와 코압은 1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세컨드하우스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실제 뉴욕에서 장기간 거주해온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과세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명단과 주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반발도 거셌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은 세컨드하우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상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뉴욕시 주택소유자 3명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스태튼아일랜드 소재 뉴욕주 법원에서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주 항소법원이 이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현재는 뉴욕시가 세컨드하우스 부과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가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으며, 이에 기초해 면제 신청 마감일자도 연장했다. 뉴욕시는 추가 재산세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8일 시의회의 관련 청문회 후 시장 대변인은 “시정부의 초점은 세컨드하우스 추가 세금이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5개 보로 전역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