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이 LA교통국(LADOT) 자료를 분석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인타운의 주차위반 티켓 평균 벌금은 162.67달러로 집계됐다. LA 전체 평균인 89.74달러보다 약 73달러(81%) 높다. 〈표 참조〉
한인타운보다 평균 벌금이 높은 곳은 행콕파크가 유일했다. 행콕파크는 197.42달러로 LA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인타운, 섀도힐스(158.24달러), 페어팩스(151.28달러), 브렌트우드(124.30달러) 순이었다.
크로스타운 측은 “지역별로 같은 주차위반에 다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액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평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윌셔 불러바드를 운행하는 버스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의 평균 벌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메트로는 지난해 2월부터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윌셔 불러바드의 720번 버스와 라브레아 애비뉴의 212번 버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단속하고 있다.
카메라 도입 이후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단속요원이 직접 티켓을 발부할 당시 월평균 약 570건이던 위반 건수는 카메라 도입 후 약 9650건으로 17배 가까이 늘었다. 첫해에만 11만5890건의 티켓이 발부돼 196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올해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전체 주차위반 티켓의 6.5%에 불과하지만, 벌금액은 1500만 달러를 넘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자동 단속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메트로는 현재 약 100대인 카메라 장착 버스에 약 300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LADOT도 시내 대시(DASH) 버스에 단속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 단속을 허용하는 주법은 내년 1월 1일 만료된다. 이를 영구화하는 법안(AB 1837)은 주하원을 통과해 주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