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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법원 “바이든표 고스트건 규제 위헌”

New York

2026.08.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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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신원조회 의무화 규정
“개인 총기 제작 전통에 배치”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Ghost Gun)’을 일반 총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최근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이 2022년 도입한 고스트건 규정이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규정의 적용 기준도 지나치게 불명확해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고스트건은 소비자가 온라인 등에서 부품이나 조립 키트를 구입해 직접 만드는 총기다. 통상 일련번호가 없고 구매 과정에서 신원조회도 이뤄지지 않아 범죄에 사용되면 소유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규정은 고스트건 조립 키트와 미완성 프레임·리시버(receiver·총기의 핵심 부품들을 결합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본체 부분)도 연방법상 총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제품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해야 했다.
 
그러나 오코너 판사는 “개인의 총기 제작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총기 제작과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해당 규정은 미국의 역사적 총기 규제 전통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스트건 제조업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 총기 권리 단체 ‘세컨드 어멘드먼트 파운데이션’ 회원들에게 일부 제품과 관련한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같은 규정을 7대2로 인정한 뒤 나왔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ATF가 1968년 총기규제법에 따라 고스트건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만 판단했으며,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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