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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남자였다…의정부 아파트 옥상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

중앙일보

2026.08.21 06:02 2026.08.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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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중년 남성이 5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연합뉴스〈독자제공〉

의정부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중년 남성이 5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연합뉴스〈독자제공〉


노상방뇨 범칙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의 5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서 남성 A씨가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노상방뇨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50여 차례 반복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낮 12시 50분쯤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석방된 A씨는 오후 5시쯤 다시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던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초동대응팀과 강력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팀·위기협상팀·경찰특공대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소방 당국 역시 장비 11대와 인력 29명을 동원해 건물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상의를 벗은 채 옥상 난간에서 대치하던 A씨는 경찰 위기협상팀의 지속적인 설득 작업 끝에 약 5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스스로 난간에서 내려왔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투신 소동을 벌였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소동으로 현장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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