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일부 환급성 세액공제의 환급금을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고, 수령 자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9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연방법상 자격이 없는 이민자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환급금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 당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난민·망명자 등 연방법상 ‘자격을 갖춘 외국인(qualified alien)’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정안이 확정될 경우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은 자녀세액공제(CTC),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입양세액공제, 미국기회세액공제(AOTC) 등 4가지다. 단,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번 규정은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분에만 적용된다. 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