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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신체접촉 유도한 뒤 “동성애 알리겠다”…2000만원 뜯은 20대

중앙일보

2026.08.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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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이용객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동성애자인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39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이용객 4명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약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이씨가 함께 범행해 600만원을 받아냈고, 서씨는 별도로 약 1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잠결에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성소수자임을 가족과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근처에서 대기하다 서씨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서서 서씨와 피해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이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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