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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 때리고 벤치 던진 작은아빠…法 “훈육 수준 넘어섰다”

중앙일보

2026.08.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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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부모가 부재한 10대 조카를 양육하다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5월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아내와 조카 B양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양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B양을 향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벤치를 집어던졌다. B양이 울면서 버티자 손으로 약 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

고 부장판사는 “양육자로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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