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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 그만 하세요” 한마디 했다고…기사 뺨 때린 60대

중앙일보

2026.08.22 20:24 2026.08.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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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50대 B 씨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운전대를 잡은 B 씨와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을 계속 비판했다. 이에 B 씨가 “정치 이야기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난 A 씨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B 씨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 씨가 차를 세우자, A 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가 B 씨를 억지로 내리게 하려고도 했다. 상황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서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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