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지휘를 협력으로 대체한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만들어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는 수사지휘 대신 검사의 지도·조언과 특사경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사법 통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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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대신 지도·조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수사준칙(대통령령) 초안을 보냈다. 기존 검사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제목을 수사지휘가 아닌 상호협력으로 수정한 게 골자다. 법무부가 10월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데 맞춰 수사준칙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조회에 나선 대검은 각 특사경에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 규모와 경력, 검찰 수사지휘 그래픽 이미지. 자료 대검찰청
법무부 초안에 따르면 기존에 검사의 수사 지휘가 차지하던 자리를 지도·조언이 대체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특사경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직권으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형사사법 체계에서 지도·조언이란 개념은 없었다 보니 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게 이번 수사준칙의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특사경이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은 송치 전 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사지휘와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협력을 강화해 사건을 처리하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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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평가 조항 신설
검찰이 특사경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특사경에 대한 사법통제 공백 우려가 커지자 최소한의 관리 장치를 고안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일부 특사경은 검사의 평가나 지도·조언의 강제성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특사경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보완수사요구를 받게 된다. 검사가 경찰에게 하던 보완수사요구를 특사경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 수사준칙엔 “검사와 사법경찰 간 수사준칙을 준용한다”는 조문이 대거 포함됐다. 또 기존 특사경 수사준칙은 135조에 달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새로 만든 준칙은 30여개 수준으로 줄었다.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10월 시행하는 수사준칙을 이달까진 마련해야 해 시간상 빠듯하다.
검사가 지도·조언의 방식으로 특사경 수사를 지원하고 부당한 사건 처리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법에 사라진 수사지휘를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0일 형사법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5개 주요 제언 중 하나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