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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고발, 무고로 맞대응”… 법원 ‘법왜곡죄 대응’ 매뉴얼 뿌렸다

중앙일보

2026.08.23 08:04 2026.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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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증가하자 법원행정처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악성 고발인을 무고로 고발하는 적극적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법왜곡죄 시행 후 네 달간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78쪽 분량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행정처는 “지난 3월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고소·고발 단계에서 법관은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심사한 후 통보한다.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관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선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의견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왜곡죄 시행 전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당한 경우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시행 후 사건에 대해선 객관적 구성요건 불충족 등 주장을 담은 사안별 표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당초 법관은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악성 고소·고발인에게는 ‘맞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소속 법원장이나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무고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고죄 고발 기준으로는 고소·고발의 상습성과 악의성, 법관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등을 제시했다. 고발 시기는 법관이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각하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다.

행정처는 민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론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꼽았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은 원고가 소송에서 질 경우 피고에게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을 미리 법원에 맡겨두도록 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을 맡기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매뉴얼은 피고 법관의 주소가 ‘○○ 법원’ 등일 때 부당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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