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주택 10채 중 4채가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황제사택’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최근 국세청의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의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고가 법인주택의 42%인 1097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였다.
고가 법인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이 453채, 100억원 초과는 12채였고, 최고가 주택은 2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다”며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 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했다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 등은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사적 이용이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