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나도 직장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특히 1099 독립계약자로 일하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직장상해 전문 '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직장상해 보상의 기본 원칙은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서류상 고용 형태보다 실제 업무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돼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체류 신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s)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업주의 가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사고 발생 전 90일 동안 해당 가정에서 최소 52시간 일하고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1099 독립계약자 역시 경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 계약서상 독립계약자라도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 작업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면 직장상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허가 없는 하청업자가 일반 건설업자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직장상해는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넘어지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 상해'(Specific Injury)는 물론, 반복적인 업무나 스트레스,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누적 외상'(Continuous Trauma)도 포함될 수 있다.
보상 범위도 허리.목.어깨.무릎 등 정형외과적 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내과.신경계 질환, 정신적 상해, 시력 및 청력 손상 등도 직장상해에 포함될 수 있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근로자 신분이나 부상이 직장상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상담은 로버트 홍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