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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빗장 강화

New York

2026.08.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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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S, 유권자 명단·고유 바코드 제출 의무화 추진
법원 제동에도 규정 확정…“선거 혼란·투표권 제한” 반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우정국(USPS)이 우편투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법원이 시행에 제동을 건 상태지만, 향후 가처분 명령이 해제되면 즉시 적용될 수 있어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USPS가 발표한 95쪽 분량의 최종 규정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연방선거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한 유권자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USPS에 제출해야 한다. 발송용과 회송용 투표용지 봉투에는 각각의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바코드도 부착해야 한다. 새 기준을 따르지 않는 주에서는 USPS가 우편투표용지의 수거와 배달을 거부할 수 있다.
 
USPS는 투표용지 봉투 외부의 주소와 바코드 정보만 보관하며 유권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수집하거나 봉투를 열어 투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타이너 USPS 국장은 “주정부가 발송했다고 밝힌 투표용지와 실제 발송된 물량을 정확하게 대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USPS는 새 제도가 연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광범위한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며 우편투표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최근 USPS의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여러 주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USPS가 선거 운영 절차를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선거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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