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는 스캐폴딩<뉴욕시> 신속 제거
New York
2026.08.23 16:41
빌딩국, 제거 가속화 규정 마련
보도 개방으로 안전·쾌적함 추구
뉴욕시 빌딩국(DOB)이 5개 보로 전역 건물에서 미관을 해치는 스캐폴딩을 신속히 제거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스캐폴딩 구조물에 적용하는 디자인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는 건물주가 스캐폴딩의 목적인 외벽 보수공사를 무기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건물 사이 스캐폴딩이 확장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빌딩국에서 새로 제안한 규정에서는 기존 스캐폴딩 구조물 대신 6가지 새로운 디자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디자인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자연광을 가리는 스캐폴딩 아래를 지나는 보행자들에게 쾌적함을 주면서, 머리 위를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로 승인된 규정 중 하나는 건물주가 보도 가설 구조물 갱신을 신청할 때마다 구조물 설치 목적인 보수공사의 세부 내용과 작업 진행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규정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보도의 스캐폴딩을 방치하거나 수리를 적시에 완료하지 않은 건물주에 과태료를 강화한 것이다. 새 규정 시행 180일이 지나면 위반자는 스캐폴딩 크기와 설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