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해외 직구’ 기승…불법 반입 1년 새 폭증
중앙일보
2026.08.23 17:08
사진은 지난 2024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위고비 한국 출시 행사장에 위고비 제품 조형물이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3.5배에 달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1189건보다 3.5배 많다.
국내 출시 이후 불법 반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반년 만에 4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불법 반입 대부분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해외 직구였다. 우편을 통한 적발은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 올해 상반기 3489건으로 늘었다. 전체 누적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급증했다. 여행자 휴대품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통한 반입은 같은 기간 각각 1건, 9건, 10건이었다.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까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전량 보류한 뒤 폐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