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린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게시글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