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에 따르면 반도체 특허업체 스텔라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스(SST)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됐으며, 스텔라는 삼성 측이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스마트폰용 반도체의 미세 구조와 배선 등에 관한 기술이다. 특히 3차원 구조의 트랜지스터인 핀펫(FinFET) 주변의 금속 접점과 절연층, 게이트 분리 구조, 배선 배치 등이 포함됐다. 핀펫은 반도체의 전류 통로를 지느러미처럼 세우고 게이트가 여러 면을 감싸도록 해 전류 누설을 줄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장(왼쪽)과 신희준씨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제소한 소송의 법원 결정문.
소장에 따르면 스텔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한 반도체에 자사의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삼성의 엑시노스 1280·1380과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스냅드래곤 8 1세대 등이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됐다. 이 반도체가 탑재된 삼성 제품들도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됐다. 갤럭시 S10부터 S26 시리즈를 비롯해 갤럭시 Z 폴드·플립, 갤럭시탭 등이다.
스텔라는 법원에 고의적인 특허 침해 인정과 손해배상, 소송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한인 전직 임원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따르면 신희준(Heejun Shin·55)씨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모바일 프로덕션 센터에서 시니어 디렉터로 근무했던 그는 한국 출신이라는 점과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성과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2023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비롯됐다. 소장에 따르면 감사팀은 신씨의 딸이 업무용 맥북을 집으로 가져와 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신씨가 업무용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고했다.
그는 실제 해고 이유가 자신의 출신 배경과 나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인 직원 3명도 해고됐으며, 그 중 2명은 50세 이상이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그는 2024년 약 8만4000달러의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급 직전 해고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삼성 측의 일부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신씨의 연령 차별과 계약 위반 청구는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출신국 차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관련 내용을 보완한 수정 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본지는 반도체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2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