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주지법은 24일 오전 11시부터 부모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의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해 24시간 이내에 결론낸다.
이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부 경장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부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부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의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장 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신고 접수 당일 그는 ‘A 씨가 무사하다’며 신고한 가족들을 속이면서 “실종자 A 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도 A 씨 실종에 대한 내용을 해제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부 경장이 A 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3시 29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