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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2026.08.23 19:23 2026.08.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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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6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각 서명을 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12월 3일로 기재해 마치 12월 3일에 문서가 완성된 것처럼 기재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인식했고, 윤 전 대통령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일자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건에는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지위와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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