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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서 30명 찌른다” 글 올린 20대…국가에 1484만원 배상

중앙일보

2026.08.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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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에 대비해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 2024년 9월 23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에 대비해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 2024년 9월 23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인 1484만여원에 대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이 퍼지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거쳐 게시글이 올라온 지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며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들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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